자주하는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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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가정에서 배출시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각 주택별(건물)로 지급받은 용기에 넣어 배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대형폐기물(TV, 냉장고, 가구, 소파, 장롱 등) 등으로 구별하여 종류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시설의 규모ㆍ구조ㆍ처리방법 및 오수처리시설의 본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