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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해 작성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