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민원상담 홈 감동민원 민원이용 안내 자주하는 민원상담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닫기 인쇄 게시물 검색 검색항목선택 제목 답변 검색어 입력 전체 도시기반 도시환경 주택/건축 소방방재/민방위/병원 교통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정보화기획 시정일반 교육 사회복지 총 게시물 1개페이지 1 / 1 질문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해 작성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닫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