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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깨끗한 선거문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5
내용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깨끗한 선거문화 1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 규정 및 위반사례
1.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이하 '법' 이라함)] [법 제110조①, 제250조]
①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체:누구든지
-주관적 요건: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금지행위: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 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체:누구든지
-주관적 요건: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주체:누구든지
-주관적 요건: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특정향우회가 특정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역 □□인 100명 및 □□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A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후보자(그 직계비속 포함)가 외제차를 소유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자신의 트위터에 ".. 저는 99% 서민이라서 1% 후보 ○○○님을 존경합니다... 아들은 20대의 나이에 벤츠c63AMG 2억을 호가하는 차를 사주시고... 역시 존경합니다! 교수하시면서 재테크를 훌륭히 하셨나봐요... 대단대단! 역시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라는 허위의 글 게시
⊙후보자의 배우자 행태관련 허위의 목격담 공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 '○○맘' 게시판에 "제가 △마트 장보러가는데요 ○○○씨 사모님이 어떤 여자분하고 말다툼하면서 멱살잡고 싸우더라고...!! 휴 ~~~ ○○○씨 얼굴에 먹칠하는 거 같아서 보기가 정말 안좋았습니다... 이래서 나라일 어케하실지~~ 전 그래서 아무한테구 표 안줄랍니다.^^" 라는 허위의 글 게시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관련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뉴스 '○○프레스' 사무실에서 "(속보) 선거일전 2일 또는 돈뭉치" 제하로 "제3의 돈뭉치 사건이 터졌다. 선거일을 2일 앞둔 5월 31일 오후 ○○시 ○○면 자치위원장 △ 모씨가 돈을 뿌리다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청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 당시 △씨는 5백여만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모씨는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는 △△△ 후보의 선거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는 기사를 작성한 후 인터넷뉴스 '○○프레스' 홈페이지에 게재

2.후보자비방(법 제110조①, 제251조)
주요내용
-주체:누구든지
-주관적 요건: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위반사례
⊙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 후보자 등의 장학재단 운영 및 방북활동 등을 "장물을 취득하였다. 김정일에게 붙어서 친북 활동을 하였다. 친일매국자이다." 라고 게시
⊙상대 후보자의 결혼생활 비방 "A후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중략), 조강지처 버리고 잘 된 사내가 없습니다." 라고 발언한 행위
⊙상대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비방 특정후보자 등의 재산신고액을 언급한 후 "○○○후보자는 공직에 주로 있었는데 재벌이 되었으니 개발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하거나 뇌물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게시

3.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법 제110조, 제256조⑤)
주요내용
-주체:누구든지
-주관적 요건: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행위:정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관련 기사를 인용 게시한 여러 인터넷게시판에 "빨갱이의 고향 전라도,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분탕질이야. 홍어 출신 ○○○는 뽑지 말자."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5.18을 언급하면서 "개쌍도 놈들은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폭동이라고 부르는 몰상식한 행위를 한다. 흉노족 △△△에게 한표도 주지 말아라." 라고 발언
⊙"○○○과 □□당. 전라도 추태 고만 좀 부려라. 전라도의 전형인 ○○○과 전라도 인생들로 구축된 □□당이 막나니 짓을 계속하면 타 지역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라도 사람들, 품위와 염치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전라도 인들을 더욱 멸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 게시
⊙"평소 장애인 서민들을 좌발이라 매도했던 년이 ㅉㅉ 그리고 자기 딸년을 저렇게 카메라 앵글 설치해놓고 빨개 벗겨 *** 수준(?) 영상 찍겠능가?? 남의 자식이라고 대놓고 마루타(?) 대역으로 표관리하는 천하의 몹쓸 년! ㅉㅉ 돋네! 돌아! 쓰레기 경북년!! ㅉㅉ" 라는 글 게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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