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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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8.12.19 |
내용 |
정부의 각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 방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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