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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 이용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9.04.08
내용 2018. 11. 1.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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