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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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30 |
내용 |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며, 현재 항목별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붙임 : 납세자권리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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