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30
내용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완화된 내용을 첨부문서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주위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누구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9.1월 시행)
(생계·의료급여)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급여) 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위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엔청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