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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차량 변경등록(사용본거지) 안내
작성자 민원과
작성일 2018.06.12
내용 법인차량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도 소유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1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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