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빈용기보증금 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7.02.21
내용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었습니다.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병 40원 → 100원
맥주(중대령) 병 50원 → 130원

<소비자 역할>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 안전사고, 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음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소매점 준수사항>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지 말 것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제한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겅우 공간부족, 안전사고, 분실문제 등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상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