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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공표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01.22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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