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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강산청지구 보상계획 통지 알림
작성자 안전건설과
작성일 2016.07.21
내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개별조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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