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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소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고 (남강-산청지구-양촌제)
작성자 안전건설과
작성일 2017.11.23
내용 남강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양촌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주소 거소불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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