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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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작성일 | 2019.01.14 |
내용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안내
일생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주민등록법에 의거 산청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 보장기간 : 2018. 08. 07.~ 2019.08.06.(1년) ○ 공제회비 : 산청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산청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사망, 익사사고사망, 성폭력범죄상해 등 16종 ◈ 보장금액 : 최대 1,600만원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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