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사항 안내(약국 조제료 가산제 등 관련)
작성자 보건증진과
작성일 2018.03.05
내용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2. 휴일, 야간 약국 이용 관련 안내 강화
- 약국 휴일, 야간 조제료 가산제 토요일 적용시간 변경
: 토요일 13시 ~ 18시 → 토요일 9시 ~18시 전일

3. 안전 상비의약품 외국어 표기 안내

4.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올바른 손씻기 방법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