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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8.01.08
내용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 사무소

2. 신청기한 : 2018. 1. 29까지
- 기한내 사업량 신청 미달시 예산범위내 연중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전입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전입 세대수 등 확인
∙ 건축물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 주택구입 및 소유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5년 이상 체결 확인 (주택 임차시 주택수리에 대한 주인 동의서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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