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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성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14.05.07
내용 공공하수처리구역내 가정에 한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판매 또는 제조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배출 등 과대,허위광고하여
불법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군지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내 가정을 제외한
곳에 설치 사용하여 과태료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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