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성행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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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4.05.07 |
내용 |
공공하수처리구역내 가정에 한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판매 또는 제조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배출 등 과대,허위광고하여 불법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군지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내 가정을 제외한 곳에 설치 사용하여 과태료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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