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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은행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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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7.01.26 |
내용 |
■ 농지은행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4월 이전 집중 매입)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농지매입 ○매입대상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로서 실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대상농가 : 현재 농업인으로서 전업·이농·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매입가격 : 감정평가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도액 25,000원/㎡당) ○평가비용 : 토지 소유자가 평가 비용 부담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각1통 ◆ 농지임대차 ○ 대상농지 : 농어촌지역 내의 농지로서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 임차료결정 : 관행 임차료 감안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계약기간 : 5~10년 이하 ○ 임차료지급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일시불 지급 ○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부 각1통 ※만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시 경영이양 직접 지불 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농지매매 대금 및 농지 임차료 외 별도의 경영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300원/㎡당⇒최장10년)을 드립니다. ◆ 농지연금 ○ 대상농지 :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가입대상 :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상인 농가 ○ 지급금액 :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으로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지급기간을 월로 환산 하여 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 (감정평가 시 평가비용은 농업인 부담) ○ 지급기간 : 종신형(평생) 또는 기간형(68세이상)으로 선택가능 ○ 채권상환 : 약정종료 후 연금채무액 상환(고정금리 2% 부과) ○ 기타사항 : 약정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임대가능, 약정해지 후 매매가능 ○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각1통 ☎ 상담전화 농지은행부 760-2531, 760-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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