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
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7.02.15 |
내용 |
1.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게시함. 붙임 :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