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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98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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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7.02.20 |
내용 |
< 제98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
1. 게양시기 : 2017. 3. 1.(수) 07:00~18:00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2. 게양장소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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