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7.03.02
내용 <소비자 역할>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음
-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군 환경위생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 소매점 준수사항>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지 말 것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 제한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