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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4월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7.03.07
내용 1.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17년 4월중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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