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시스템(클린지킴이)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03.10 |
내용 | 우리군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감시 장비(태양광감시카메라) 신규설치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7. 3. 29일한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