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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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7.03.29 |
내용 |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시천면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붙임 1.공고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106건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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