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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예고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7.03.29
내용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시천면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붙임 1.공고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106건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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