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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7.03.31
내용 우리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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