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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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7.03.31 |
내용 |
우리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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