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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개별,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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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7.04.27 |
내용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1.1.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17.4.28 ~ 2017.5.29 2. 이의신청장소: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 붙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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