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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7.05.17
내용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인허가관청)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완료하도록 하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등면사무소 주민등록업무담당자 055-970-8513


붙임: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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