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7.05.17 |
내용 |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인허가관청)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완료하도록 하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등면사무소 주민등록업무담당자 055-970-8513 붙임: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