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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7.08.31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7. 9 .2 ~ 9. 29

2.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붙임 1. 공고문
2. 의견서 및 의견 제출요령 안내문
3. 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 내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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