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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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8.02.22 |
내용 |
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 * 사직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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