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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03.16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의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보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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