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불법소지, 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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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3.21 |
내용 |
* 신고기간 : 2018. 3. 12.(월) ~ 3. 30.(금)
* 신고대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방법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현장에서 경찰(군)이 회수, 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경찰서(국번-0112), 군부대(055-96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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