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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소지, 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03.21
내용 * 신고기간 : 2018. 3. 12.(월) ~ 3. 30.(금)
* 신고대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방법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현장에서 경찰(군)이 회수, 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경찰서(국번-0112), 군부대(055-96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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