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8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공시 통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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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04.27 |
내용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18. 4. 30. ~ 2018. 5. 29. 2. 이의신청 장소: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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