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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공시 통보 및 홍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04.27
내용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18. 4. 30. ~ 2018. 5. 29.
2. 이의신청 장소: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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