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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8.04.30
내용 1.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 선상투표신고)에따라 거동할 수 없는자 등〔붙임〕안내문의 신고대상자만이 거소투표신고할 수 있으며,

2.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이외의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중(6.8~6.9)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일(6. 13)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고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나. 거소투표방법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다. 안내문 및 서식 : 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 등록된 장애인의 거소투표신고서는 일반 거소투표신고서와 다름에 유의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일반)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일반)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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