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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제도 도입) 알림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05.14
내용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PLS제도
시행(1차 17년, 2차 19년부터)에 따라 일선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위한
농가 지도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는 출하가 차단되는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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