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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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5.21 |
내용 |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18. 5. 29.(화) 까지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일정 조정 및 추가모집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 시스템에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입력 필수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체내역(전입일 기재) 포함]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시스템에 연수시행자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입력시 선정 등에 인센티브 부여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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