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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차량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05.21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8.7.1.일자로 축산차량등록제의 대상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축산차량등록대상확대
-‘18.07.01.일자로 축산차량등록제의 대상 확대시행(기존19개->24개 유형)
- 기존19개 유형+ 난좌(계란판등) 운반차량,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남은 음식물 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 추가 확대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은 2018.06.30.까지 신규등록하여 GPS장착과 축산차량 표지부착을 완료하여야 함.
※ 축산차량GPS운영센터 : ☎154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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