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축산차량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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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8.05.21 |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8.7.1.일자로 축산차량등록제의 대상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축산차량등록대상확대 -‘18.07.01.일자로 축산차량등록제의 대상 확대시행(기존19개->24개 유형) - 기존19개 유형+ 난좌(계란판등) 운반차량,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남은 음식물 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 추가 확대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은 2018.06.30.까지 신규등록하여 GPS장착과 축산차량 표지부착을 완료하여야 함. ※ 축산차량GPS운영센터 : ☎1544-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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