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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부과고지서 및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8.07.02
내용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 명령서, 과태료부과예고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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