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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경남34너8101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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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07.09 |
내용 |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사업장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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