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경남34너8101외 1)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8.08.02
내용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를 명령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