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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경남34너8101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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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08.02 |
내용 |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를 명령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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