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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09.28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용
가. 대 상 :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0 외 249호
나.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다. 열람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8. 9. 28. ~ 10. 29.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3. 시행일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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