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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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8.10.31 |
내용 |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 11. 12.(월)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사회적 농업: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19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단, 과거에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019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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