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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및 이설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11.05
내용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감시CCTV를 설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주민들께선 제출기한과 첨부서류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및 이설

2. 설치 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 및 단속

3.설치 지역 :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318-6(삼성연수원 삼거리)

4.공고기간:2018. 11. 6. ~ 2018. 11. 25. (20일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 11.25일한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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