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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8.12.05
내용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장비)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12.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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