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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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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12.06 |
내용 |
재배면적의 규모화와 생육환경 개선으로 약초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을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18. 12. 14.(금)까지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 지원내용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 된 약초 ※ 전략약초(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및 생강, 율무 제외 ○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감초(용기재배에 한함) : 농가당 660㎡한/종자, 재배용기, 배양토, 관수시설 등 구입비 지원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 ○ 지원내용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원품목 : 도라지(2~3년), 하수오(3년), 홍화(1년), 초석잠(1년) ○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관수자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1농가 당 2개 품목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원제외 품목 : 1년생 약초 중 율무, 생강의 종자, 종근, 열매마, 히까마의 종자,종근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선정 제외(후순위) 대상 ○ 자부담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이 없는 금융기관 대출 제외자 ○ 17~18년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붙 임 1. 2019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19년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신청서 1부. 3.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식재기준 및 단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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