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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12.06
내용 재배면적의 규모화와 생육환경 개선으로 약초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을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18. 12. 14.(금)까지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 지원내용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 된 약초
※ 전략약초(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및 생강, 율무 제외
○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감초(용기재배에 한함) : 농가당 660㎡한/종자, 재배용기, 배양토, 관수시설 등 구입비 지원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
○ 지원내용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원품목 : 도라지(2~3년), 하수오(3년), 홍화(1년), 초석잠(1년)
○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관수자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1농가 당 2개 품목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원제외 품목 : 1년생 약초 중 율무, 생강의 종자, 종근, 열매마, 히까마의 종자,종근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선정 제외(후순위) 대상
○ 자부담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이 없는 금융기관 대출 제외자
○ 17~18년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붙 임 1. 2019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19년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신청서 1부.
3.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식재기준 및 단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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