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9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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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9.01.08 |
내용 |
가. 신청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부부 이상)이 2명 이상 전입한 지 5년(2014년 1월 1일 이후) 이내인 세대주
나. 사업내용 - 사 업 량 : 산청군 전체 20농가 - 지원금액 : 보조 3,000천원, 자부담 0원(가구당 3,000천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다. 사업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에 한함) 라. 신청기한 : 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수리동의서, 견적서, 사진 등 바.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 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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