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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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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9.01.08 |
내용 |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사 업 량 : 20가구(산청군 전체) 다. 지원금액 :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라. 신청자격 및 요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이 2명 이상 전입한 지 5년(2014.1.1. 이후) 이내인 세대주 ※ 도ㆍ농 복합시의 읍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빈집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마. 사업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신 ․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에 한함)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바.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 시 보조금 회수 사.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수리동의서 (소유자의 수리 동의), 견적서, 사진(전경, 내부) 붙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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