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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01.09
내용 1.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발생하는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을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나. 사업기간: 2019. 1. ~ 12.
다. 지원내용: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 포함
라. 지원금액: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를 지원(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마. 지원일수: 90일 한도(영농·영어 54일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
바.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90일 이용

붙임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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