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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9
내용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개 념 : 인감증명서와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확인해주는 제도
❍ 발급절차
- 민원인 군,읍면 방문→신분확인 후 서명→발급→사용(인감 대용)
❍ 준 비 물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수 수 료 : 600원(인감증명서 600원)
❍ 사용(수요)처 :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수요기관
❍ 사용방법 : 각종 계약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좋은점
- 인감도장 제작·보관 불필요
-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등록없이 서명으로만 발가
- 대리인 발급 불가로 각종 인감사고 예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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