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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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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9.01.10 |
내용 |
□ 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거치 10년 상환 ○ 첨부 <서식1>에 따라 2019. 1. 11.(금)까지 사업 신청 - 전문 종축장은 <서식1-2>에 따라 사업 신청 - <별표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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