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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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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4.10 |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인감으로인한 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발급방법 1)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대리발급 불가 2)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확인서발급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등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 지참후 바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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