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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4.11
내용 * 신청기한 : 2019년 4월 12일(수)까지
❑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가. 지원내용 : 보조 50%, 자담 50%
나.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다.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약초
※ 전략약초(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및 생강, 율무 제외
라.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감초(용기재배에 한함) : 농가당 660㎡한/종자, 재배용기, 배양토, 관수시설 등 구입비 지원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
가. 지원내용 : 보조 60%, 자담 40%
나. 사업대상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다. 지원품목 : 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라.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가. 면사무소 방문접수
나. 신청시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교육실적 확인서, 창업ㆍ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 귀농인임을 증명할 서류.

붙임 : 1. 2019년 약초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1부.
2. 식재기준 및 단가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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